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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증명서발급

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준비사항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서 발급 절차

테이블 제목
외래 환자인 경우
  • 1)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
  • 2) 외래 수납 시 제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  • ※ 진료예약문의 : 051-517-8211
입원 환자인 경우
  • 1) 담당의사에게 제증명서를 의뢰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.
  • 2) 원무과에서 제증명서를 받습니다.
  • 3)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습니다.

※ 가족이나 타인 방문 등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원무과에 확인 후 진료예약 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준비사항

테이블 제목
구분 준비서류
환자 본인이 신청
  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2)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)
  • 3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)
  •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
  •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
  •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